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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조문

제4조제4조 결손금 공제제6조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제6조의2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8조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제10조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조의2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조의3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조의4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조의5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조의2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제14조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제16조 가동률제17조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조의2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조의3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0조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2조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제31조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제37조의2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의2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조의3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0조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조의2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2조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조의3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제42조의4제42조의4 파생상품제42조의5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조의6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제43조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4조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조의2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조의2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7조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조의2제48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0조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조의3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조의2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조의2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조문 64 / 106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2026.1.2>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2026.1.2>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26.1.2>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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